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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 2026.11.02 · 2분

마케팅 대행 계약서, 서명 전에 꼭 읽어야 할 조항 여섯 곳

한눈에 보기

마케팅 대행 계약서, 먼저 결론부터

마케팅 대행 계약서는 업무 범위,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중도 해지와 위약금, 결과물과 계정 소유, 광고비 정산, 성과 관련 문구 여섯 곳을 먼저 읽으면 됩니다. 분쟁은 대개 해 준다고 들은 일과 계약서에 적힌 일이 달라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 말로 들은 약속은 서명 전에 문장으로 옮겨 달라고 하세요.

어느 조항부터 읽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어렵다면 아래 표 순서대로 해당 조항만 찾아 표시해 보세요. 오른쪽 칸은 문구가 모호할 때 구체적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조항자주 보이는 모호한 문구이렇게 구체화해 달라고 하세요
업무 범위온라인 마케팅 전반 대행블로그 월 ○편, 플레이스 관리 주 ○회, 영상 ○편
계약 기간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만료 전 서면 안내 후 연장 여부 확인
중도 해지해지 시 잔여 기간 대금 청구진행하지 않은 업무 대금은 정산, 위약금 상한 명시
결과물 소유제작물 권리는 회사에 귀속대금 지급 후 결과물과 원본 파일 이용권은 고객에게
광고비광고비 포함 월 ○원광고비와 대행 수수료 분리, 월별 집행 내역 제공
성과상위 노출 목표보고 지표와 주기 명시, 목표를 잡은 근거 기재

업무 범위는 왜 숫자로 적어야 하나요?

마케팅 전반이라는 말에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몇 편, 영상 몇 편, 플레이스 관리 몇 회처럼 셀 수 있는 단위로 적어야 매달 보고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범위 밖 작업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도 한 줄 적어 두세요.

자동 연장과 해지 조항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만료일을 넘기는 순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료 며칠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하는지, 문자나 메일도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중도 해지 때 남은 기간 대금을 모두 내야 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미 끝난 작업과 남은 작업을 나눠 정산하는 방식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계정은 누구 것으로 적혀 있나요?

글, 사진, 영상, 디자인 파일, 그리고 플레이스·블로그·광고 계정이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남는지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권리 전체를 넘겨받지 않더라도 사장님이 계속 쓸 수 있는 이용 범위가 적혀 있으면 됩니다. 계정은 처음부터 사장님 명의로 만드는 편이 깔끔합니다.

성과와 광고비 문구는 어떻게 적혀 있어야 하나요?

상위 노출이나 매출 증가처럼 업체 혼자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누구 책임인지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달 보고할 지표, 목표치를 잡은 근거, 목표에 못 미쳤을 때 다음 달에 무엇을 바꿀지를 적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광고비도 같은 원리입니다. 업체가 광고비를 대신 결제한다면 월별 집행 내역과 남은 금액 처리 방식을 적고, 가능하면 광고 계정 결제는 사장님 카드로 직접 연결해 두세요.

서명 직전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계약서 사본을 받아 하루 이상 두고 읽습니다. 그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체크하세요.

  • 상담 때 들은 약속 중 계약서에 없는 것을 메모해 추가를 요청합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결제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이름과 연락 방법, 문의 답변 기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법적 판단이 필요한 조항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알리다마케팅 마케팅팀 · 알리다마케팅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87, 3층 N18 (신장동)) · 최종 수정 2026.11.02.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지역·운영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대행 계약 기간은 보통 얼마나 하나요?

업체와 상품에 따라 월 단위부터 1년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면 짧게 시작해 결과를 본 뒤 연장하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문자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작은 일회성 작업은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매달 비용이 나가는 대행이라면 범위와 해지 조건을 적은 문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글로 남은 내용입니다.

위약금 조항을 빼 달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실례가 아닙니다. 위약금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면 상한을 정하거나 진행한 작업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요청에 근거를 들어 답하는 업체가 대화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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